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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친해지고싶은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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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방법

며칠전 상가건물 엘리베이터를 타서 나가다가 패딩이 엘리베이터 봉 부서져있던 부분에 걸려서 찢어졌는데 건물주랑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배상받고 싶은데 건물주랑 연락하는 방법이랑, 배상받기 위해선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없다면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