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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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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하는중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채용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니

2024.08.11 ~ 2025.08.11처럼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모든 사람이 요번이 단체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연봉협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간을 정하면 이 경우,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입사일(예: 2024.08.11)은 명시하되, 계약기간은 '정함 없음'으로 정정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보통 정규직 근로계약서에서 이렇게 작성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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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이므로,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08.11 ~ 2025.08.11처럼 기재되어 있다면 문언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석되고,

    만약 실질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서 입사/채용의 의사가 있었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음으로 작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연봉적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0000년 00월 00부터 정년'까지로 정하며, 연봉적용기간을 별도 조항으로 명시합니다.

    말씀하신 형태로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라면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 또는 계약 기간으로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음'으로 표시한다면 정규직임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연봉협상을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도록 규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라는 문구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사용되는 내용이므로 정규직이라면 해당 문구는 없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시)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개시일 : 2024.08.1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