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사학연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재혼으로 13년차 부부인데 배우자는 만66세 사학연금자입니다.
전 자녀가없고 배우자는 아들2명이 있는데 배우자는 저와 3혼째 입니다.
근데 결혼생활중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배우자와 경제적인 공동체로는 살아오지않아 서로 말다툼일때마다 제가 경제적으로 가정에 기여한게 없다고 늘 불만을 가졌는데..(전 제가 벌어 제가 필요한건 제가 사는방식이었고, 결혼할때 배우자는 살림만 하면된다해 경제적으로 내가 보태지않아도 된다 생각했고,
친정집이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져
제가 동생들을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제가 번 돈으로 주곤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후 퇴직금받은것도
연금받는것도 다 배우자가 알아서 한다하고 저 한텐 오픈하지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며,
여태것 일했으니 이젠 자유롭게 여행다니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며..
저와는 상의없이 혼자 여행가고,
퇴직후 저 몰래 사교댄스배운다고 1년 넘게 감추고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후 너무 자기 위주로 변해버린 배우자가 무섭기까지하고~
지금은 거의 얘기조차 하지 않고 지낸지 거의 3~4개월 입니다.
전 퇴직후 배우자와 같이 집에 있는게 답답하고 배우자의 자녀중 둘째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본가로 들어와 같이 살고있어 더욱 답답한 상태라 저는 알바를 하고있고
제가 경제적활동을 하고있다고 생활비를 따로 주지않고있고
카드 한장주었는데 그건 생활에 필요한 물품구입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교직생활36년했고
저와의 결혼생활은 13년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하게됨 제가 배우자가 지금 받고있는 사학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는 제가 결혼생활하면서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다하면서
법적 위자료로 3,000만원 준다는데
법적으로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혼 시 배우자의 사학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급여의 일부를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학연금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으며,
본인이 60세에 도달한 경우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경제적 기여도는 소득 활동 여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