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자산분배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생후 50일 된 자녀가 있으며,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양육을 분담해 왔습니다. 다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임해 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저 혼자만이 소득 활동을 해왔으며, 아내는 별다른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결혼 당시 아내는 상당한 채무를 지닌 상태로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내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갈등 발생 시 정서적 압박(가스라이팅) 및 반복적인 욕설, 고성방가 등의 언행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내가 거주하던 지역으로 일방적인 이주를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저는 기존 사회적 관계와 지인들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주 후에는 아내가 자신의 지인 및 가족들을 빈번하게 집으로 초대하여, 신생아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안정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육아에 있어서는 책임을 공유하긴 했으나, 아내는 자주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외출을 원하거나 실제 외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가 생후 불과 수 주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 활동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저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양육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질적 공동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 자녀의 복지와 안정을 위해 저에게 양육권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내는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를 안고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 그 기여도는 낮게 산정되어야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혼인생활 중 귀하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주된 양육을 담당하였고, 아내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였으며 자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시 양육권은 아동의 복리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귀하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비율 또한 아내의 채무 및 기여도 부족 사정을 반영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 제909조 및 가사소송법상 양육권 판단 기준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태도, 정서적 안정성, 주된 보호자 여부 등입니다. 생후 50일의 자녀라도 귀하가 지속적으로 돌보며 안정적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 반면 아내가 육아 방임, 외출 빈번,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보였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귀하를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귀하의 단독소득에 의해 마련되었고, 아내가 채무를 안고 혼인생활을 시작했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9:1~8:2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양육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 출생 직후부터 귀하가 직접 양육한 사실(사진, 진료기록, 가족·지인 진술), ② 아내의 양육 태만이나 외출 빈번 정황(문자, SNS, 통화기록), ③ 주거·수입 안정성(근로소득원천징수, 월세계약서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아내의 채무 증빙(신용정보서, 채무내역)과 귀하의 자산 형성자료를 대조하여, 아내의 실질 기여도가 미미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향후 절차
① 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권·친권 지정청구를 병합하여 소 제기
② 조정회부 시 아동 복리 우선 논리를 중심으로 조정불성립 후 본안 진행
③ 재산분할 협의 시 아내의 채무를 상계요소로 반영
④ 필요 시 심리상담사 진단서, 양육환경조사보고서 제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한다면 양육권 확보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