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법무팀방문한다고합니다
휴대폰요금미납이300정도 잇는데 상황이어려워갑지못하고 채권추심업체까지넘어왓는데 명령지금소송예정이라고문자왓는데 갑자기 다음날 법무팀이 방문예정이라하는데 지급명령판결이떨어져야 할수잇는거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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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문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방문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기에 일방적인 방문은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방문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외 채권추심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이 역시 법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법무팀이 방문할 사안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법무팀이 방문하여 법률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또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