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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유머러스한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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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기준 변경 과도기 중, 퇴사 하게 될 경우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예시대로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제가 5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이때, 저는 10개가 아닌 15개로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게 맞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예시)

  • 입사일이 2023.05.01 일 경우

    • 2024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

      • 2024.05.01 ~ 2025.04.30 / 15개

    • 2025년 연차 사용기간 및 연차일 수

      • 2025.05.01 ~ 2025.12.31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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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또는 내년 5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지침을 도입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대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기간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5월 1일에 15개, 2025년 5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41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