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윗층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윗층집 누수로 인해 붙박이장안에 물이 흘러 가방도 습기로 곰팡이가 생기고 옷도 젖었습니다.
옷들은 대부분 손세탁해서 말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가죽핸드백과 지갑은 곰팡이는 너무 심해서 세탁업체에 맡겨 곰팡이 제거와 코팅작업으로 수선했습니다.
수선비는 1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라던 윗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와서 가방같은 물품은 감가삼각을 적용해서 보상을 다 해 줄수 없다고 게다가 구매한지 오래된 가방이라 보상액은 아예 없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보험법을 보여주며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방을 새로 산것도 아니고 잘들고 다니는 가방을 못쓰게 되어 수선한 수선비인데 그걸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구입이 아닌, 누수로 인해 훼손된 가방을 복구하기 위한 실제 수선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이고
감가상각 기준이 보험사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손해사정사가 계속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