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윗층집 누수로 인해 붙박이장안에 물이 흘러 가방도 습기로 곰팡이가 생기고 옷도 젖었습니다.

옷들은 대부분 손세탁해서 말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나 가죽핸드백과 지갑은 곰팡이는 너무 심해서 세탁업체에 맡겨 곰팡이 제거와 코팅작업으로 수선했습니다.

수선비는 18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첨부하라던 윗집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 와서 가방같은 물품은 감가삼각을 적용해서 보상을 다 해 줄수 없다고 게다가 구매한지 오래된 가방이라 보상액은 아예 없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납니다. 보험법을 보여주며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가방을 새로 산것도 아니고 잘들고 다니는 가방을 못쓰게 되어 수선한 수선비인데 그걸 보상을 못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재구입이 아닌, 누수로 인해 훼손된 가방을 복구하기 위한 실제 수선 비용에 대한 보상 요청이고

감가상각 기준이 보험사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인 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손해사정사가 계속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윗층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은 완전 100%로 다 해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께서 원하는대로 해주는게 서로 좋을 듯 합니다.

  • 이런경우도 있나보네요! 집합건물의 윗층누수는 오히려 전체 관리비에서 충당되는게 맞을겋 같으구요! 주택이라면 위층에서 보상을 해야하는 사려가 있죠! 입증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먼저 합의하시는게좋겠죠~~

  • 위층 누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주 층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래된 가방이나 지갑은 혹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나요? 이런 것을 보상받으려면 수선하기 전 후를 찍어서 보내야만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잘 말씀드려서 해결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 잘 사용하던 가방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어 속 상한데 보상마저 어렵다니 황당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래되긴 해도 잘타고 다니던 차가 사고를 당한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폐차가 되어 새 차를 살수밖에 없게 되어도 보상금은 잔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 질자님이 억울하고 화나실만 하네요

    잘쓰고 있던 물건이 윗집 누수때문에 손상된건데요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보상 안해준다는 것은 납득 안되네요

    일단 죽요한것은요

    새물건으로 다시 사는게 아니라 기존 물건을 복구한 수선비용이 중요해요

    이것은 감가상각 적용이 아니라 실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에요

    보험사나 손해사정사가 가방은 오래되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산다면 보상 안된다 이정도일거에요

    질문자님이 자비로 수선했고 영수증까지 제출할수 있다면 보상 요청되세요

    손해사정사가 자꾸 이런 불합리한 주장을 하시면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하시고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고요 소비자원 상담도 가능하세요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용!

  • 이건 세탁비와 수선비의 문제가 아닌데요?

    집 천장, 붙박이장, 도배등의 집 누수관련한 모든 부분의 공사를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자님의 집에도 보험가입한게 있으시다면 보험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누수로 인한 피해는 물건에 해당하는것포함 집의 수선까지 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누수공사+아랫집 수리비

  • 보험법상 감가상각이 적용되어 오래된 물품은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을거에요 수선비는 손실 복구를 위한 비용이니 보상 대상이 맞고 특히 가죽핸드백과 지갑은 개인적 가치와 수선 비용을 고려할 때 보험사와 다시 협의하거나 민사로 소송을 하거나 그래야 할거 같아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