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천장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세입자입니다

기한이 되어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전기세랑 수도세명분으로 일단 300만원은 자기가 확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있으니 혹시 집을 손상했나 싶어 그러나보다 했는데 어제 호우로 옷방위에서 누수가 되어서 이사한다고 싸둔 옷들이 다 젖었습니다

지금도 뚝뚝 물이 떨어져서 양푼이를 받혀두었습니다

피해보상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누수에 대해서 임차인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