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인의 재건축단지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분양권을 받았을 경우
목동에 법인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추진중인데 향후 재건축에 따라 법인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인의 경우는 분양권 취득을 못하고 재건축시 현금 청산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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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이라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수 있고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을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 확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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