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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

제가 무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타다가 사람과 충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 초범입니다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상대방은 형사합의금 2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사는 따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수백만 원을 벌금형 처분(약식기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