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없앨수 있나요?
결혼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10년전 이혼을 했고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상습적 외도 및 자녀 2명이 모두 친자불일치여서 이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였는데 아직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남아있습니다 그일을 떠올리는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혼자 자식인줄 알고 키웠던 아이들 호적을 옮기거나 이런생각을 못해봤다고 하는데 초혼인 저와 결혼을 생각하면서 친자도 아닌 자식들을 자녀로 더이상 나오지 않게하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방법이 있다면 모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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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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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감정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자친구가 친자가 아닌 자녀들을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하려면 친생부인 소송, 인지무효 소송, 입양무효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부인 소송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법적으로 부정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최근에 인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무효 소송은 출생신고가 남자친구 명의로 된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