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부자친절
부자친절

상속주택 지분과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 인정여부

65세 1인 가구입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배우자 및 자식도 없습니다.

몇달전부터는 노인기초연금에 해당하여 수급받고 있습니다.

10년전, 서울의 다가구주택을 저 포함 형제 4명이 지분형태 25%씩 나눠서 상속을 받고,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에 이 상속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9월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 양도를 할 예정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LH에 뜨는 여러 공고 중에서 행복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면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1) 공고문에 보니 저같은 경우는 현재 상속지분형태로 상속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예외조항에 해당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질문2) 만약에 위의 내용이 맞다면, 공고 당시의 무주택 여부는 상관없이 저는 행복주택에 신청하고, 추후에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이내에만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당첨만 된다면 입주 가능한 것인가요?

아시는 분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에 의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분한 후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어 행복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지역, 계층,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LH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