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모욕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서,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언쟁 중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한 발언도 불쾌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게임 실력을 두고 '키 누르는 게 어렵냐'고 비꼰 정도라면, 욕설이나 인격을 비하하는 단어가 없는 한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모욕 해당 여부는 발언의 횟수, 전후 맥락, 함께 사용한 다른 표현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취지의 조롱을 반복했거나 장애나 지능을 빗대는 표현을 덧붙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더라도 당시 채팅 전체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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