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나,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내용만 토대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40시간)을 만근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지급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첫 근무 시 연차는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다음달에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4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임금을 묶어두고 계약이 끝날 때 준다면 임금체불로 법위반 입니다
또 4대보험도 근무를 시작하면서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소급하여 가입을 할 수도 있지만, 2개월 후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위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