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5인미만 사업장 채용공고와 다른 연봉
제가 입사 전 4명으로 구성되어있던 기업에 입사하게 되는데
채용공고의 연봉과 입사 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다르면 어떡하죠??
이미 거주지도 옮기고 방도 구해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의무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법적 문제제기 외에도 이의제기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의 근로조건과 다름을 명백히 이의제기 하시고, 해당 조건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