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 급여 지급 전, 퇴직금 중도정산 계산
당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11.15 자로 퇴직금 정산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이면 근무기간이 8.16~11.15 (92일)인데, 11/01~11/15는 급여 지급일 전입니다
이럴 경우, 11/01~11/15 기간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지급이 완료된 8/1~10/31 (92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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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01~11/15의 급여는 11월 급여의 15/30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1.01.부터 11.15.까지에 대하여는 미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월임금액 x 15일/30일 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