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뿌꾸뿌꿍
뿌꾸뿌꿍

당월 급여 지급 전, 퇴직금 중도정산 계산

당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11.15 자로 퇴직금 정산 지급하려고 합니다

직전 3개월이면 근무기간이 8.16~11.15 (92일)인데, 11/01~11/15는 급여 지급일 전입니다

이럴 경우, 11/01~11/15 기간은 급여가 없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 지급이 완료된 8/1~10/31 (92일)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01~11/15의 급여는 11월 급여의 15/30으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11.01.부터 11.15.까지에 대하여는 미리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월임금액 x 15일/30일 로 산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