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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돌꿩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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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거래 후(전입신고, 거래신고,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다소 초보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처음해봐서 여쭙습니다.

2주 전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거래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거래신고랑 확정일자는 곧 진행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는 회사에서 받는 가족수당때문에 추후 인테리어공사 뒤 실입주 시 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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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본인 상황에 따라 이후에 하셔도 되나, 이럴 경우 대항력 효력이 늦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사이 다른 물권이 설정되거나 한다면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일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기 떄문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전월세 신고만 먼저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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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입주를 좀 늦게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해야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금액이 해당하는 경우) 이 생겨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도 작동하게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도어락 비번을 설정하거나 키를 보관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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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는 원래 실입주를 하고 난 뒤에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전입신고를 해야 내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잔금날(이사는 다음에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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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계약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정부24로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하시면 되는데 보통 보증금 순위를 위해서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서 늦게 할수 있지만 14일이내에 하셔야 과태료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부분을 봐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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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소 초보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를 처음해봐서 여쭙습니다.

    2주 전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거래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안내받았는데요.

    거래신고랑 확정일자는 곧 진행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는 회사에서 받는 가족수당때문에 추후 인테리어공사 뒤 실입주 시 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무방할까요?

    ==> 전입신고 시기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만큼 가급적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하심이 적절합니다. 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고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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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입주, 확정일자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 및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받았다면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누가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는지에 따라 추후 보증금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서는 입주한 당일 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셔도 임대인의 신용과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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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신고,확정일자 먼저 받고 전입신고는 실입주 후에 해도 되긴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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