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변경가능여부에궁금합니다.'
큰딸앞으로집을대출을끼고매매를해서6년정도되어서큰딸이결혼하게되어집명의를내앞으로하려고하는데가능할지궁금하네요신용이좋지는않아서대출은그대로두고명의만변경이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나 증여형식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으며 시가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은 승계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새로 실행되며 금전은 은행끼리 동시에 대출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담보대출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우선 몇 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금액을 확인하여 보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명의변경은 매매나 증여계약을 통해 이전하셔야 합니다. 매매의 방식으로 할 경우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정상적인 계약서작성과 자금의 조달내용,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하고,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주택가격(증여가액)에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써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명의 변경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출이 걸린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은 소유권 변경에 따른 부동산 권리를 확인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정보로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등기 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새로운 소유자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유지한 채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는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변경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명의이전시 대출 또한 승계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를 받으려는 사람의 대출상환 능력이 없으면 대출 상환하고 매매나 증여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명의변경을 할때는 증여세가 발생을 하므로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식으로 하는게 제일 유리한지 상담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