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알던지인이 대부업체비상연락망에 제연락처를 적었다고 하는데 문제없나요?

20년전에 연락하던지인이였고 지금은 1월 엄마가돌아가셔서 카톡 프로필 변경한적이 있는데 그때 카톡연락와서 정신없어 다음에 연락하자하고 연락안했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그지인이 돈을빌려가서 연락이 안된다고 그러면서 지인이 제번호를 비상연락망에 적어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전에도 국제문자로 그지인이 돈빌려가고 명의도용했다고 여러번 왔지만 저는 연락을안하는상태라 신경 끄고있었는데 대부업체에 연락이 오니까 무섭기도하고 해서 번호를 바꾸려고하는데 번호바꿔도 상관이 없을까요? 비상연락망에 제번호가 있다하더라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본인이 연락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번호를 변경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