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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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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전체금액에 대해서 받아야하는건지?)*내용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3억에서 보증금을 5%로 증액(1,500만원)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지금 버팀목 청년 대출 받고 있고, 이번에 새로 대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체 보증금(3억 1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만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증액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게 좋을지요?

근데 임대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받아낼 방법은 딱히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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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이라는게 사실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거절하는듯 보입니다. 이전 최초 계약시에 이미 3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은행등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으실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체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셨고, 대출이 끼어 있다면 이후에 이런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에게 전체 보증금(3억 15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비협조적으로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만 주겠다고 합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증액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제출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나중을 위해서라도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는게 좋을지요?

    ==> 기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증액된 부분 영수증 만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까칠한 임대인 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계약서에 "종전계약의 증액계약이고 보증금중 3억원은 기존 보증금으로 갈음한다" 정도의 취지가 있다면 전체 보증금 영수증은 안 받아도 무방합니다.
    증액된 부분의 확정일자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시 받은 영수증이 있다면 계약서 및 증액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이체를 했다면 이체내역서를 출력하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 계약서와 영수증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예전 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지금올린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 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올린 부분만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3억에 대한 영수증이 있다면 증액된 1,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은행에서도 증액된 영수증을 원하니 그렇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