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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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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피복 지급 규정 작성 중, 사용연한 경과 피복의 임의처분 규정 질문

피복 지급 규정 항목 중,
제 조(피복의 처분 및 반납)
1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피복류를 받은 자가 사용 연수 만료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두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용 연수는 보통 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중 퇴직하면 피복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되니까 반납해야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피복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배치되는? 문구인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두 항목이 그대로 사용되어도 적절한건지
문제가 있어 하나를 지워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혹은 규정에 추가로 사용연한 경과된 피복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나 판매하거나 기타 회사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추가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근무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니까 근무중인 직원은 취업규칙의 영향을 받으므로 품위손상이나 회사 명예 실추행위를 금지하니까 임의 처분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말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하면 취업규칙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으니 두 항목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 규정일까요?

+추가에 추가그렇다면 사용연한이 2년인 작업복을 근로자가 2년 지나자마자 퇴사하게 되면 반납을 받지 않을 것인데. 이럴 경우 다시 처음 문제(회사로고가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된다)가 발생하지 않나요?

사용연한 내의 퇴사자에게는 피복을 반납받으면서 사용연한이 막 지난 퇴사자에게는 피복을 반납받지 않는다면 뭔가 공평해 보이지 않는것 같아서요

이럴 경우 사용연한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작업복은 2년 지나도 헤질정도로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두 항목 중 하나만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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