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회사 2년 이상 근무 후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역 회사인데 업체 간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시는 분들을 계약만료 세부코드 2번(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로 상실 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추가 서류로 용역계약서, 사직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 자료를 보냈는데
용역 계약서는 (21.06.01~24.05.31) 기간 동안 매년 작성
사직서 사유는 계약종료로 작성
근로계약서 매 년 작성 (최종 24년 근로계약서 기간에 24.05.31 이라는 기간 명시 되어있음)
위 서류들을 제출했으면 무사히 처리 될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용역 계약서는 (21.06.01~24.05.31) 기간 동안 매년 작성
사직서 사유는 계약종료로 작성
근로계약서 매 년 작성 (최종 24년 근로계약서 기간에 24.05.31 이라는 기간 명시 되어있음)
위와 같이 제출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하는 서류들과 사실관계가 부합한다면 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니 사유와 서류가 일치한다면 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