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피복 지급 규정 작성중 사용연한 경과 피복의 임의처분 규정 질문
회사 내규 작성하는 부분이라 법률쪽에 질문했는데 맞게 질문한거겠죠?
피복 지급 규정 항목 중,
제 조(피복의 처분 및 반납)
1 사용 연한이 경과된 피복은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피복류를 받은 자가 사용 연수 만료 이전에 퇴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두 항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용 연수는 보통 1~2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중 퇴직하면 피복을 반납해야 하는 이유가. 회사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니 다른데서 막 입으면 안되니까 반납해야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피복은 임의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배치되는? 문구인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두 항목이 그대로 사용되어도 적절한건지
문제가 있어 하나를 지워야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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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규제사항은 아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용연한이 경과된 피복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처분하게 할 이유가 있나 싶으며,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사용연한이 지나면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