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쿠팡 택배배송알바 실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근무시간 지키지않고 무단이탈

또 업무 중 무단이탈 및 8시이전배송상품 누락(사전에 8시이전 업무는 8시 이전에 마무리해야한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당일 7시부터 계속 부탁드렸으나 누락으로 인한 패널티)

또한 상품분실

이런경우 급여지급을해야하나요?아님 지급 후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나요?패널티같은경우는 배상이가능한가요?

패널티가 누적되면 배송지역을 잃을수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해당 종사자가 프리랜서라면 말씀하신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거나, 임금 이외의 패널티를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 무단이탈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패널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지급 후 청구: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일단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및 패널티 가능 여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입증 책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음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보통 사용자의 관리 책임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 ​패널티(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실수 시 얼마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넣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임의로 공제 시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이 되어 사업주께서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역허면, ​손해배상은 임금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무 불성실 및 지시 위반'에 대한 인사상 징계(경고 등)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고, 향후 근로관계 종료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비의 산정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