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중 무단이탈을 하거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패널티'나 '손해배상액'을 공제(상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급 후 청구: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일단 발생한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별도의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및 패널티 가능 여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손해를 끼쳤음을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법원에서는 보통 사용자의 관리 책임까지 고려하여 근로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합니다.
패널티(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계약서에 "업무 실수 시 얼마를 공제한다"라는 내용을 넣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손해가 크더라도 임의로 공제 시 임금체불 신고의 대상이 되어 사업주께서 더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역허면, 손해배상은 임금과 별개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무 불성실 및 지시 위반'에 대한 인사상 징계(경고 등)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시고, 향후 근로관계 종료 시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