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직원의 업무 지연,부재로 인한 영업손실
1.쿠팡에서 로켓배송 재계약 할꺼냐고 물어봄
재계약 한다고 메일보냄
담당 bm에게 재계약 메일이 날라왔으나
메일의 링크에 계약서가 없었고 두번째링크는 404 오류 링크 여서
계약서 올려주고 두번째 링크는 오류 링크라고 메일 보냄
2.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하고 계약갱신 만료기간인 12월이 지나감
3. 관련 내용으로 수차례 상담센터에 문의 하였으나 담당부서는 판매자들이 전화연락을 할수 없고
내용을 전달할테니 기다리라고 함.
담당자가 전화한다고 함
4달째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문의 넣은 글에 답변으로 어제
"쿠팡2024년 3월 4일 14:45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로켓배송 관련하여 먼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거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기존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상품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앞으로도 귀사께서 운영하고 계신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상품 운영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담당자를 통해 별도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켓배송 거래를 먼저 제안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전화는 안오고 답변 못하겠다는 일반 상담원이 저렇게 답변을 하네요
이것도 4달동안 계속 동문서답만 하다가 온것도 짜증이납니다
쿠팡에서 로켓상품은 일반 아이템마켓에도 못팔게 하는데
4달동안 기다리라고만 해서
지금 4달째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담당자랑은 아직도 대화한번 못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측의 업무지연행위 등 계약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의를 시도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업무가 지연되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내부 절차 사항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