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를 하지 않는 가족에게 합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족에게 합법적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비상근직 임원이라던지 고문이나 감사 등의 직책을 부여한 경우 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또 궁금한건 여러명의 고문을 두고 월 100만원 가량 지급하는 경우 인데..실제 법인대표의 선후배 또는 지인관계 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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