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을 계속 안내게 되서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데 경찰들 잡으러 오나요?
지금 카카오페이 말고는 전부 막혀있습니다
상환이 이번년 6-7월 에 가능할거같은데
그전에 수배되어서 잡으러 오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수사관이 잡으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벌금은 선고받은 지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가 내려지고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자동차, 채권·주식, 유가증권 등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강제집행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기간 노역을 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