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권대리에 따른 계약 무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이하 본인)은 임차인(이하 W)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던 중, W가 그녀의 애인(이하 M)에게 계약을 양도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W와 M은 법적 결혼 혹은 사실혼 관계가 없음)
그런데 M이 구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게되어 실운영인은 도로 W가 되었고, W는 새로운 계약자(이하ㄱ)에게 계약을 넘기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W는 M과 위임에 따른 대리계약에 관하여 구두협의를 했으며, 면회가 어려워 위임장과 인감은 내일 받기로 약속되어있고 오늘 계약 후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W와 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W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음)
그러나 이후 W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주지 않고 있으며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ㄱ은 사업자를 받아 잘 장사하고 있음)
1. M이 출소 후 구두협의 사실을 부정하며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2. 구두협의가 효력이 있다면 W와 ㄱ이 맺은 계약에는 문제가 없나요?
3. ㄱ이 W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본인도 책임이 있나요? 혹은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4. 위임장의 사용기한이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던데, 그럼 지금 위임장을 받아도 효력이 없는 건가요?
내용이 길어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무권대리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W에 대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구두협의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W가 M의 위임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M이 W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M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다.
4. 지금 위임장을 받으면 M이 추인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