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의 원천징수할 세액과 함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세액 추가징수액에서 세액 환급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3월, 4월 계속 이월하여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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