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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주택 월세소득 신고대상이면, 관리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내년도부터 월세 임대소득 신고대상이면요.

월세 받으면서 같이 받는 관리비는 세무신고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원룸하나에서 월세 55만원 + 관리비(월) 8만원씩 입금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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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 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공과금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구분징수하였다면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전기요금 등을 고지서대로 나누어서 세입자에게 징수하여 납부만 건물주가 대신하는 거라면 수입금액에 제외하지만, 월정액금액으로 관리비를 받는다면 월세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부터는 한채라도 임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로부터 받는 관리비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금액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리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간주임대료+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받는 관리비 중, 각종 납부대행공과금을 제외하고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관리비가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