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급여가 더 들어와요 일부러그러는건가요? 인사팀 왜이러시는거죠..?
1월부터 8개월동안 급여가 더 들어오고 있단 사실이 9월 퇴사직전 발견되어 9월 월급에서 환수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환수금처리에 더불어9월달에 저는 무급휴가를 한달써서 본봉에서 무급휴가분만큼 삭감 후 상여금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9월 월급이 예전처럼 과지급 되었습니다. 삭감도 전혀 되지 않았구요. 9월 퇴사예정으로 마지막 월급인데, 인사팀에서 왜 이러는걸까요? 인사팀 실수를 덮고자 저에게 일부러 그러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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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과지급된 것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서 왜 그러는지는 인사팀에 물어봐야 알겠죠. 여기 물어본다고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번호를 받아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내역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님이 직접 인사팀에 이야기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기에 물어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겠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계산상의 착오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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