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중 퇴사통보 30일전 퇴사헌다고 하였습니다
구두로 이직으로 퇴사한다 먼저 하였고
사직서 내려하는데요
사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하면
민법제661조에서 당사자의 일방과실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비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전에 통보를 하였다면 배상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과 퇴사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단어이므로 사직서의 이유를 '이직으로인한퇴사' 라고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직의 의사통보는 구두통보를 포함하여 퇴직예정일 1개월 전에 제출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게 되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민사상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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