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계약 당일해고 노동청 신고가능하나요?
부천 지역 소싱업체 소속으로 구두계약 수목금 3일간만 근무하기로 문자로 통보 받았는데
물량이 줄었다며 일을 못한다며 2틀만 하게되습니다. 노동청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법 제17조도 적용되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하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