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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고급스러운카멜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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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말 그대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근무한 지 7개월째입니다. 그런데 회사 쪽 사정이 바뀌었다며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재서명해달라 보내온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한달로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죠?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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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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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쉽게 서명,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왜 계약기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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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에 동의하시면 회사에서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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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아슬아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서명을 거부하셔야합니다. 문자 카톡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러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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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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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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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근로시간은 1시간 축소를 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변경되는 조건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1개월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것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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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1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계약기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만 변경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기존 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1개월 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