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말 그대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근무한 지 7개월째입니다. 그런데 회사 쪽 사정이 바뀌었다며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재서명해달라 보내온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한달로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죠?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1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다면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연장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쉽게 서명,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왜 계약기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서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변경에 동의하시면 회사에서 변경된 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아슬아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서명을 거부하셔야합니다. 문자 카톡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러면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30일 전 통보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으며 그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시 정정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근로시간은 1시간 축소를 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변경되는 조건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1개월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것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1년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계약기간 축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만 변경 가능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기존 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시 서명하지 않고 기존 계약 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1개월 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