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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반전세 계약후 중간에 피치못하게 이사가야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보험에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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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임대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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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추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