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도와주세요!!!!!!!!

4월20일에 당일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통보 받기전에 인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

해고예고수딩은 지급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합의가 없는상태에서 후임자 첫 출근날 4월20일에 오늘까지 하라고 메신저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메신저 탈퇴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니,

권고사직처리 안된다고 정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변경?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해고이든,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이든 그 원인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것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