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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4월20일에 당일해고통보 받았습니다
해고통보 받기전에 인계 해달라고 하여 해주고
해고예고수딩은 지급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합의가 없는상태에서 후임자 첫 출근날 4월20일에 오늘까지 하라고 메신저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메신저 탈퇴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니,
권고사직처리 안된다고 정정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변경? 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수당 미지급 문제는 해고이든,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이든 그 원인과 상관없이 미지급된 것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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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