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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빵터지는닭꼬치
롤이라는 게임에서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저한테 니 고추 3cm라고 한다면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닉네임에 실명이 있는데 이를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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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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