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하다가 통매음 관련 질문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게 되었고 싸우는 와중에 제가 니 고추 3cm 밖에 안된다. 등 의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방과 채팅으로 싸우다가 제가 열받아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게 통매음으로 벌금을 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경위 및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고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