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보고싶은바위새2
보고싶은바위새221.12.16

본의아니게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되어 문의드립니다

옆주민과 사소한 다툼에 먼저 1회 폭력을 당하고

제가 십여회 폭력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 상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상대방은 먼저 1회폭력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반복 했으며. .국정변호사 선임하여 5회 공판이 있었고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벌금 70만원의 약식기소 되어 벌금 납부하였고

상대방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4월 받았는데 항소 하였답니다

추후 진행과정 과 저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역4월형이 항소하면 양형이 적어질텐데 예측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사님께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피고소사건은 벌금납부로 종결되었고, 고소사건에 대하여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사실 부분에 대하여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면 나머지는 검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항소한다고 무조건 양형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적법해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검사가 보고 반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