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성립? 처벌받나요?!!....

제가 5월달에 개인적으로 대인관계 고민으로 오픈채팅으로 고민을 털어놓고 그분이랑 카톡아이디 친추까지 했고 (전번은 모르고 멀티프로필함) 그렇게 한달가까이 연락 주고받다가 그 분께서 선물하기 11000원?가량의 인형키링을 주셨는데 전 받을 땐 기뻤는데 생각해보니 얼굴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분이 주시는 걸 받는 건 아닌 거 같아 배송 중에 그 분께 말씀 드리고 배송비는 제가 지불할태니 환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럼 흔쾌히 웃으시며 알겠다고 나중에 밥이나 한 번 사요~ 라고 하시고 끝났고 저는 그 날 더이상 연락이 어렵다고 하니 그분이 알겠다며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오라 하셨고 전 그 분을 차단후 연락을 안 하다가 제품 환불을 할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택배를 착각하셔서 이미 뜯으셨고 환불절차는 안되고 제품회수만 가능하다고 하셔서 전 알겠다고 카톡안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분은 아직도 환불 절차 기다리시는 거 같아 카톡선물하기 고객센터에 그 분께 알려달라고 하니 고객센터는 그 분께 저와 상담 종료 후 환불 불가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하셨고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4000원대 기프티콘을 보내드렸는데 채팅방도 나갔고 카톡아이디도 잊어버려 연락할 방법이 없어 메세지 카드에 작게나마 글을 적었습니다. 총 만원가량 제가 매꾼 거 같은데 혹시 제가 택을 뜯어 그 분 께서 환불을 못 받으신 거에대해서 그 분이 이거에 대해서 신고하시거나 법적인 문제가 성립이 될까요? 메세지카드에 제가 택을 뜯어 환불이 안되어서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분은 직장인 여자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정도면 괜찮은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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