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손흥미니
손흥미니

괘심죄라고 있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괘심죄라고 있더라구요 검사한테 말 잘못하면 형량이 무거워진다고 하던데..드라마에서는 회장들은 함부로 하던데 일반인들은 백없고 돈 없어서 바짝 엎드려야만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감정이 섞이는 일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감정싸움에 휘말려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괘씸죄라는 법률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아무래도 안 좋은 쪽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빗대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검사가 무죄인 것을 유죄로 만들정도의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라도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는 바짝 엎드릴 필요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 반성을 하는지, 명확한 증거에도 부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이 되게 되어 작량 감경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범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 등이나 처분에 있어서 중한 처벌 등이 이루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