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괘씸죄라는 법률상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아무래도 안 좋은 쪽으로 처분을 내리는 경우를 빗대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검사가 무죄인 것을 유죄로 만들정도의 재량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라도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라는 바짝 엎드릴 필요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