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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통통한클로버

지금도통통한클로버

25.01.19

엄벌 타원서는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요?

합의되지 않은 쌍방폭행건으로 지금 법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 되었고 상대방은 약식 기소되었다고만 하고요 저는 12주 상해 상대방은 3주 거의 3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합의 전화 한통 없는 상태이고요 공탁금을 생각하고 있는지 연락한번 없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2주의 중상해가 발생한 상황임에도 불과 100만원의 벌금의 약식기소가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법원에 12주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과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셔야 합니다. 엄벌탄원서에 사건의 내용과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기재하여 엄벌탄원서를 해당 법원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벌탄원서는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약식명령재판부가 어디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원에 사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