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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걍 질래 라고 할려했는데 급하게 치다가 채팅이 오타가 나서 지랠이라고 쳐졌고 **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걍 **"라고 치자마자 "질래"라고 했고 "질래가 왜 욕처리지 오타난거고 암튼"이라고 한 다음 하도 욕지거리를 하길래 껐습니다. 이때 특정성 공연성 성립 기준으로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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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경멸적 감정표현을 말하는바, "질래"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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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해당 표현이 오타로 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