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급여명세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있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맞춰서 지급하고있지 않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일급 개념으로 일급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없이
하루 10만원식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받았습니다
저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 급여명세서를 어떻게 발급해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법 위반 소지가 많아 보입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에 맞춰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수는 없고 실제대로 11시간 근무에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는 월에 1회 수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무한 일수에 대한 급여 계산식과
주휴수당 발생에 대한 급여 산식 적어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노무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에 맡기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미달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등의 법위반은 처벌의 대상이 되니 신고되기 전에 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하든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