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부가세 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부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부과제척기간)까지 할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등 요청이 오기전까지 혹은 소명 등 요청이 왔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통상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즉, 5년이내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