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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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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부가세 신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하는데요.

만약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국세청에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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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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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부가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부과제척기간)까지 할 수 있으며 보통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019. 12. 31.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2019.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소명 등 요청이 오기전까지 혹은 소명 등 요청이 왔어도 수정신고/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통상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내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즉, 5년이내에 아무때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