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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만료 통보일을 계약서로 기한을 만료3개월전으로 명시한경우 해석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주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2개월전통보

상임법상 임차인 계약만료 6~1개월전통보


계약서는 3개월전 통보로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법률규정의 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임대차 1개월)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통지 기한을 위와 같이 정한 경우라면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