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에서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때 세금을 또 떼는지...
주급을 매주 3.3프로 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할때 세금을 또 떼는건가요?? 퇴직금 계산하려고 보니 매주 3.3뗀 금액으로 한달치 급여가 뜨는데 이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일한 일수가 매달 다르긴 했지만 2년 넘게 일을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보니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3%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월급에 대한 세금과 별개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도 소득의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IRP 계좌 대신, 근로자 명의의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입금 될 것입니다.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의 임금(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존에서 지급받던 주급과는 별개의 금품이니 당연히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