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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뿔소172
순박한코뿔소17221.04.29

사기죄 항소중 합의는 국선변호사도 가능할까요?

저는 사기죄 피해자입니다. 피해금은 1700만원이고요

재판결과 징역5년, 추징금 1억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내사건검색에 들어가보니 항소중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피해금 받는게 우선인데

법률 구조 공단에서 상담을 받으니 그쪽 변호사랑 합의하는게 제일 깔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쪽 문제로 합의를 해본적이없어서 피해금액의 얼마정도로 요구해야하는지도 가늠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합의하기 보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고싶습니다.

1. 피해금액 합의만 해주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정도 드나요?

2. 피해금액 합의는 국선변호사도 선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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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합의만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선정요건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 진행시까지 피고인 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없었다면 상대방의 합의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여 합의를 요구해도 합의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선임 조건이 다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임의 범위,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직접 여러 변호사와 수임 조건을 받아 보시고 취사 선택하여 비교 후에 선임을 결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만을 위한 변호사 선임도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피해금액 합의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