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축구장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핸드폰 파손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풋살을 하는데 저는 소지품을 의자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따로 락커가 없어 대부분 의자 위에 올려 놓습니다.)
분실의 우려가 있어 쉬는 시간마다 잘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제 휴대폰이 차에 깔려 박살이 나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경기를 쉬고 계시던 분이 실수로 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걸 확인 하였습니다. (고의는 아닌거 같습니다.)
이경우 제 휴대폰을 떨어뜨리신 분과 차량 운전자분 두분중에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차량 운전자분은 연락처를 받은 상태고
휴대폰 떨어뜨린 분은 이름을 파악하여 연락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일응 핸드폰을 떨어뜨린 사람에게 주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운전자는 핸드폰이 떨어진 사정을 운전중에는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차량운전자와 휴대폰을 떨어뜨린 사람 모두가 공동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여, 수리비용을 두 사람이 협의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금액을 특정하기를 원한다면 반반씩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