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과 전자소송은 무조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직장에서 당일퇴사해서 소송걸렸을때 회사에서 저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소송걸면 민사소송과 전자소송은 무조건 법원은 다녀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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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석하지 않으시고 서면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이나 공통적으로 변론기일에는 실제 법원에 원, 피고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