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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원앙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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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전자소송은 무조건 법원에 가야 하나요?

직장에서 당일퇴사해서 소송걸렸을때 회사에서 저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소송걸면 민사소송과 전자소송은 무조건 법원은 다녀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없는 한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을 하여 변론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석하지 않으시고 서면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소송이나 전자소송이나 공통적으로 변론기일에는 실제 법원에 원, 피고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